『선성현문화단지(예끼마을) 안동팝업스토어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라 『선성현문화단지(예끼마을) 안동팝업스토어 운영 대행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21일
한국정신문화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