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연계관광활성화 사업 운영 용역』 재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라 『시장연계관광활성화 사업 운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한국정신문화재단 재무관